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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세금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매출세액)을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Cf) 면세사업자 : 일부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으나 1년간의 매출액과 동일 기간내에 주고 받은 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2. 계산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경감공제세액

    (+) 가산세  

    (=) 납부세액

    매출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현금매출전표 등의 공급가액의 10%

    매입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통신비(사업자등록번호 기재분) 등의 매입세액

    예정고지세액,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신용카드 등 발생에 따른 세액공제

     

    3.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1년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이고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적으로 발행

    발행할 수 없음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

    의제매입세액공제

    모든 업종에 적용

    음식업 사업자만 공제

     

    4. 신고∙납부방법

    구    분

    1기 예정신고

    1기 확정신고

    2기 예정신고

    2기 확정신고

    기    간

    1. 1 ~ 3. 31

    4. 1 ~ 6. 30

    7. 1 ~ 9. 30

    10. 1 ~ 12. 31

    납부기한

    4. 25까지

    (개인 :정부고지)

    7. 25까지

    10. 25까지

    (개인:정부고지)

    다음해 1 . 25까지

     

    5. 세금계산서

    (1)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휴폐업자인지 여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인지 여부)과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동일한지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1) 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잔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됩니다.

    ※ 중간지급조건부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용역의 공급시기

    구 분

    재화의 공급시기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1.1.1.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자로 확대되며, 영세·중소사업자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법인은 2010.12.31까지,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2011.12.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단계별제도시행>

    1단계 :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발급시 인센티브부여(법 시행 후 1년간)

            법인 2010.1.1~2010.12.31, 개인 2011.1.1~2011.12.31

    2단계 : 발급을 의무화하되 낮은 가산세 적용(1단계 이후 2년간)

            법인 2011.1.1~2012.12.31, 개인 2012.1.1~2013.12.31

            가산세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0.1%, 과세기간 익월 16일 이후 0.3%

    3단계 : 제도 본격시행(2단계 이후), 법인 2013.1.1이후, 개인 2014.1.1이후

            가산세 :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전송시 0.5%, 과세기간 익월 16일 이후 1%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인

    미적용

    미적용

    0.1%

    0.3%

    0.1%

    0.3%

    0.5%

    1%

    0.5%

    1%

    개인

    -

    -

    미적용

    미적용

    0.1%

    0.3%

    0.1%

    0.3%

    0.5%

    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에 따른 변화를 보면 이전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이라면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고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므로 발행에 있어 유의하여야 합니다.

     

    6. 미신고시 불이익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되었는데도 세금 낼 돈을 준비하지 못해 신고까지 하지 않는 사업자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는 하지 못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 가산세

    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③ 신고불성실가산세

    ④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