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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세금

      -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법인세

    1.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1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법인구분별 납세의무 차이>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의 모든 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O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X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주택 및 부수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강남, 송파, 서초구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유예)

     

    2. 법인세신고

    (1) 계산구조

     

     

    (2) 세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분

    10%

    2억원 초과분

    22%

     

    (3)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 간 예 납

    확 정 신 고

    대 상 기 간

    1. 1 ~ 6.30

    1. 1 ~ 12.31

    신 고 기 한

    8월 말일까지

    다음해 3월 말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은 공제됨)

    ※사업연도가 1.1 ~ 12.31 인 법인을 가정함

     

    2)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시 50%이하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1)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이러한 경비는 세법에서 정하는 증빙을 가지고 있어야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증빙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자분들의 경우 경비 지출시 부가가치세를 절약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해당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신고시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경비를 비용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등 세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서는 이월결손금을 향후 10년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에 손실을 냈다면 해당 손실이 당해년도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손금을 차감하여 법인세를 부담하므로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지출증빙

    1) 급여

    급여는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 나누어지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에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갑근세, 4대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급여

    과세부분

     기본급과 직책수당, 월차수당, 연장근무 및 각종 수당 등

    비과세부분

     식대 및 육아(10만원이하),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이하)

     

    2) 기타 경비 

    ① 정규증빙

     - 계산서/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② 현금영수증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현금 영수증 사이트 (www.taxsave.go.kr)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시 인적사항과 함께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등록하시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받으셔야 법인 지출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위반시 제제

    3만원 이상인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증빙 미수취 금액의 2%를 증빙불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정규증빙외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은 되나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구 분

    비용인정

    제제사항

    3만원 이상

    정규증빙수취

    인정

    -

    기타증빙수취*

    인정

    가산세 2%

    증빙없음

    불인정

    대표자 소득

    3만원 이하

    정규증빙수취

    인정

    -

    기타증빙수취*

    인정

    -

    증빙없음

    불인정

    대표자 소득

    (*기타증빙 : 영수증, 이체확인증, 계약서, 입금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