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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26.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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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여행업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기본관리자  조회: 21617

1. 우리나라의 여행업 분류

 

(1)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 2억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필수

  -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모두 포괄하여 영위할 수 있음 (국내, 국외여행업 등록 불필요)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

 

(2) 국외여행업 : 국내인에 대한 해외 송출만 가능한 여행업 허가, 자본금 6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

 

(3) 국내여행업 : 국내인에 대한 국내 관광만 가능한 여행업 허가,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

*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각각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은 9천만원 이상 필요

 

2. 법인의 여행업 등록절차

 

(1)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자본금이 상기에 표시한 각각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마지막 결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이 상기에 표시한 각각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신규 법인은 결산한 자료가 없으므로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4) 법인을 설립할 경우 10억 이하 법인의 설립이 간소화 되어 이사 1인, 감사 1인을 선임하면 발기인 설립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5) 법인의 설립비용은 과밀억제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이 그 외 지역보다 2~3배 비싸니 참고해 주세요.

(6) 법인의 설립은 일반인이 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를 선임하여 의뢰하여야 합니다.

(7) 법인은 동일한 관할 지역내에서 같은 상호를 쓸 수 없으므로 먼저 사용 가능한 상호를 지정 받아야 합니다.

(법인 상호 검색 : www.iros.go.kr 우측 법인상호찾기 메뉴 참조, 최종 가능 여부는 법무사가 판단해 줍니다.)

(8) 상호 결정 후 임원(이사, 감사)을 내정해 주셔야 하며 임원의 서류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9) 서류가 갖춰지면 대표자 명의의 통장에 필요한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잔액증명서 1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0) 그 이후의 나머지 업무는 법무사에게 일임하여 법인의 설립을 진행합니다. (임원의 인감도장도 날인 되어야 하니 준비해 주세요.)

(11) 법인의 설립에는 업무일을 기준으로 3일 소요됩니다. (결격 사유가 있을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의 여행업 등록절차

 

(1) 개인사업자로 여행업을 설립할 경우 상호는 아무 상호나 쓸 수 있고 임원도 필요 없으며 대표자의 신상정보만 필요합니다.

(2) 대표자의 통장에 필요한 자본금이 있다는 잔액증명서 1부만 발급 받은 후 다음의 관광사업자등록 절차를 진행하세요.

 

 4. 관광사업자등록

 

(1)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모두 서울의 구청급에 해당하는 각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됩니다.(일반여행업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은 문화체육관광부)

(2) 필수로 준비하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임대차계약서 1부 (임차인이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여행업을 영위할 사무실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와 임원의 호주 되시는 분 성함과 본적지 주소를 기입한 서류 1부

  - 세무사 혹은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개인사업자의 경우 잔액증명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위의 법인설립 단계에서 이미 준비했습니다.)

  - 위임인 접수시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증 지참

(3) 위 서류가 다 준비되면 지자체의 관광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서류를 확인 받은 후 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4)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만원씩 필요하며 5일 후 관광사업자 수령시 신고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4. 사업자등록

 

(1) 관광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한 후 1부를 복사하여 구비서류에 첨부한 후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2) 세무서 접수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정관 사본 1부

  - 주주명부 1부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이 반드시 법인(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위임인 접수시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부, 접수자 신분증 지참

 * 개인사업자는 법인정관,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의 결격 사유가 없는한 즉시 발부됩니다.

 

5. 영업보증보험가입

 

(1) 서울보증보험, 관광협회, 일반여행업협회 등에서 영업보증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일반여행업 : 5천만원 상당의 보증서 (피보험자 : 일반여행업협회)

  - 국외여행업 : 3천만원 상당의 보증서 (피보험자 : 관광협회)

  - 국내여행업 : 2천만원 상당의 보증서 (피보험자 : 관광협회)

 

 6. 통신판매업신고

 

 (1) 홈페이지로 영업을 할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2) 관할지자체에 신청하며 신고세 45,000원이 필요하고 신청 후 3일 후에 발급 받게 됩니다.

 * 상기의 모든 내용과 정책은 정부 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업무 진행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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