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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법인기업 창업

    창업을 함에 있어 개인기업으로 할 것이냐, 법인기업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전환시기, 전환에 따른 비용, 창업지원혜택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한 후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1. 개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1) 장점

    ①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으로 설립이 되므로 설립절차가 간편합니다.

    ②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전부가 기업주에게 귀속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③ 기업활동상의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④ 일정규모(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법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2) 단점

    ①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든 채임을 져야 합니다.

    ②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③ 대표자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존하게 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습니다.

    ④ 대표자 개인에 의해 평가되므로 법인에 비해 대외신용도가 낮습니다.

     

    2. 법인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1) 장점

    ① 법인기업의 주주는 출자금액을 한도로만 유한책임을 집니다.

    ②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됩니다.

    ③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가금조달이 가능합니다.

    ④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도가 높습니다.

    ⑤ 일정규모(과세표준이 2,160만원)를 초과의 경우에는 개인기업보다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2) 단점

    ①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설립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②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경영의사 결정시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합니다.

     

    3.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

    구 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설립절차

    사업자등록으로 간편한 절차

    정관작성, 법인설립절차 등 이행

    경영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책임

    신속한 의사결정

    경영능력의 한계

    회사의 형태에 따라 분류(유한책임, 무한책임)

    의사결정의 저속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기업주 활동

    기업주활동의 자유

    기업주활동의 제약(상법 등)

    자본조달

    개인의 전액출자로 자본조달 한계

    다수의 출자자로부터 거액의 자본금 조달 가능

    이윤분배

    이윤의 전부를 개인이 독점

    출자자의 지분에 의해 분배

    기업영속성

    기업의 영속성 결여

    기업의 영속성 유지

    세제상의

    차이

    소득세 과세(6%~35%)

    일정규모이하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 본인의 급여 불인정

    장부기장 등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

    법인세 과세(10%~22%)

    일정규모이상인 경우에 세금부담에 유리

    대표자의 급여인정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기장 등의 엄격성 요구

    기타

    대인 접촉과 비밀유지에 유리

    대외 신용도 취약

    창의 노력의 극대화

    출자금의 유가증권화 가능(재산 이전 용이)

    대외적인 신용 유리

    경영관리의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