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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세무관련 상담문의 드려요~~ㅠㅠ
글쓴이: 장진혁세무사  날짜: 2014.11.06 14:04:41   조회: 24617   글쓴이 IP: 1.212.37.58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한율입니다.



1. 상가임대사업자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으로 잡을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법무수수료나 중개수수료도 매입세액에 들어가나요?(아니면 소득세 경비로는 가능?)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업무와 관련된 경비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가 수리를 위한 수리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상가 구입 및 임대를 위한 법무수수료와 중개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시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위 내용 수수료는 현금영수증받은거면 되나요?지출증빙용 이나 소득공제용이나 상관없나요?


->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상가임대와 관련하여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부받으셔야 합니다.


3. 제가 부가세, 소득세 납부를 위해 챙겨둬야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이자납부한것들을 간편장부에 기록해두기만하면 되나요?

3-1. 남편명의 주택담보대출이자 경비처리 가능여부?

3-2. 그외 경비로 처리할수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취득세,재산세,부가세 납부하는것도 경비로 들어가나요?)


-> 남편명의 주택담보대출이자의 경우에도 상가구입과 관련한 대출이 명확하다면 이자비용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취득세는 부동산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처리가 되며, 재산세는 경비로 인정되며, 부가세의 경우 세입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실제 임대사업자의 부담은 아니므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으로 보고 부가세는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4. 혹시 가능하시다면 부가세, 소득세가 얼마쯤 나올지 계산해주세요~ 너무 초보라 도통 감이 안오네요ㅠ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매입세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며, 소득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연말정산때 공제되는 경비와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이자비용 등 경비를 알아야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5.혹시 세무업무대리를 의뢰한다면 금액은 얼마쯤 나오나요?


-> 상가가 한채 별도로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대리를 통해 일년에 2번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 경우 신고대리 수수료는 신고시마다 10만원정도 책정됩니다.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20~30만원정도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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